*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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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