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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 전 기부금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 적용 기준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2023.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20년 12월 22일 이전의 법인세법 제24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부금 #법인세 #이월공제 #손금산입 #법인세법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2023. 08.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2023.08.03)
  •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한도 산정 시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월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20년 12월 22일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이월기부금이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출분일 경우, 그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일정 한도의 기부금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규정
  • 법인세법 부칙(2020.12.22. 법률 제17652호) 제16조: 개정 시행 전 기부금의 한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개정 전) 제2항 제2호: 이월손금산입 한도 계산방식 규정
사례 Q&A
1. 2021년 이전 기부금 이월 시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을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6조2020년 12월 22일 이전 법인세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법 개정 전 이월기부금의 한도 계산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020년 12월 22일 이전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6조가 개정 시행 전 기부금의 한도계산 기준을 규정합니다.
3. 2021년 이후에 손금산입 받는 이월기부금도 구법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2021년 이후라 하더라도 지출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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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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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 전 기부금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 적용 기준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2023.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20년 12월 22일 이전의 법인세법 제24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부금 #법인세 #이월공제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2023. 08.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2023.08.03)
  •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한도 산정 시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월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20년 12월 22일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이월기부금이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출분일 경우, 그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일정 한도의 기부금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규정
  • 법인세법 부칙(2020.12.22. 법률 제17652호) 제16조: 개정 시행 전 기부금의 한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개정 전) 제2항 제2호: 이월손금산입 한도 계산방식 규정
사례 Q&A
1. 2021년 이전 기부금 이월 시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을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6조2020년 12월 22일 이전 법인세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법 개정 전 이월기부금의 한도 계산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020년 12월 22일 이전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6조가 개정 시행 전 기부금의 한도계산 기준을 규정합니다.
3. 2021년 이후에 손금산입 받는 이월기부금도 구법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2021년 이후라 하더라도 지출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