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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첨가 절단계육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  2023.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절단 계육을 냉장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절단계육 #조미액 #염지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율표 0207 #관세율표 02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  2023. 10.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2023.10.04.) 회신에 따름.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넣은 절단 계육을 진공 포장·냉장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그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 실제 제품이 관세율표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성분, 가공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회신은 축산 가공·유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시 관세율표 기준 확인이 필수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부 농축수산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도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및 적용 기준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기준으로 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닭 등)의 신선·냉장·냉동육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육류의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등 특정 가공 상태의 식용 설육
사례 Q&A
1. 절단한 닭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냉장유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받나요?
답변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부가-064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가 근거입니다.
2. 조미액 염지제 소량 첨가 식육 공급 시 부가세 과세 기준은?
답변
가공 정도가 경미하고, 관세율표 분류상 0207·0210호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분류 여부와 식육의 가공 수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사실판단으로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란 무엇인가요?
답변
제0207호는 냉장·냉동 가금류육, 제0210호는 염장·훈제된 육류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분류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648(2023.10.04.)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536

[제 목]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 **푸드(이하 ⁠“신청법인”)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도계업체에 주문

   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절단 후 신청법인에 공급

   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국산(수입)계육을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는 것이며,

  - 염지제의 구성성분 및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지제의 구성성분

품 목

구성비(%)

품 목

구성비(%)

정제염

52.0

마늘분말

2.0

정백당

12.0

양파분말

1.5

MSG

8.0

폴리인산나트륨

8.0

대두유

0.8

메타인산나트륨

3.0

바이오핵산 아이지

0.2

흑후추분말(미분)

0.5

바인덱스

1.5

덱스트린

9.4

연근분말

0.1

이산화규소

1.0

합 계

100

  -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

구성비(%)

계 육

4,757.5g

95.15%

수돗물(정제수)

237.5g

4.755%

염지제(조미액)

5g

0.095%

합 계

5,000g

10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3. 10. 04.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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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첨가 절단계육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  2023.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절단 계육을 냉장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절단계육 #조미액 #염지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율표 020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  2023. 10.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2023.10.04.) 회신에 따름.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넣은 절단 계육을 진공 포장·냉장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그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 실제 제품이 관세율표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성분, 가공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회신은 축산 가공·유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시 관세율표 기준 확인이 필수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부 농축수산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도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및 적용 기준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기준으로 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닭 등)의 신선·냉장·냉동육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육류의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등 특정 가공 상태의 식용 설육
사례 Q&A
1. 절단한 닭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냉장유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받나요?
답변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부가-064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가 근거입니다.
2. 조미액 염지제 소량 첨가 식육 공급 시 부가세 과세 기준은?
답변
가공 정도가 경미하고, 관세율표 분류상 0207·0210호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분류 여부와 식육의 가공 수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사실판단으로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란 무엇인가요?
답변
제0207호는 냉장·냉동 가금류육, 제0210호는 염장·훈제된 육류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분류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648(2023.10.04.)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536

[제 목]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 **푸드(이하 ⁠“신청법인”)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도계업체에 주문

   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절단 후 신청법인에 공급

   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국산(수입)계육을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는 것이며,

  - 염지제의 구성성분 및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지제의 구성성분

품 목

구성비(%)

품 목

구성비(%)

정제염

52.0

마늘분말

2.0

정백당

12.0

양파분말

1.5

MSG

8.0

폴리인산나트륨

8.0

대두유

0.8

메타인산나트륨

3.0

바이오핵산 아이지

0.2

흑후추분말(미분)

0.5

바인덱스

1.5

덱스트린

9.4

연근분말

0.1

이산화규소

1.0

합 계

100

  -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

구성비(%)

계 육

4,757.5g

95.15%

수돗물(정제수)

237.5g

4.755%

염지제(조미액)

5g

0.095%

합 계

5,000g

10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3. 10. 04. 사전-2023-법규부가-0648[법규과-2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