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국법인은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채(이하 “중국법인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 홍콩법인 SG글로벌(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임)를 사채발행주선 및 업무지원사로 선정하는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법인 회사채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진행하였음
○ 2017.8월 질의법인은 SG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 2017.9월부터 한국, 홍콩 및 중국 등지에서 잠재적 채권 발행사 및 투자자 정보의 탐색제공 및 연락, 채권의 국내발행을 위하여 중국법인 실사팀의 실사업무 지원과 거래조건의 조정, 한국시장 사채발행 및 인수업무에 대한 금융감독규정 및 세법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등을 수행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11차례의 홍콩 및 중국의 관련회사 방문, 로펌 및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의견조회를 하였음
○ 2018.1월 질의법인은 SG글로벌을 통하여 중국법인에게 KB증권을 중국법인 회사채의 발행 및 인수회사로 소개하였으며, 그에 따른 중국법인의 연락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법인은 최종적으로 KB증권을 중국법인 회사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 2018.3월 KB증권과 한국시장에서 사모사채를 김치본드로 발행하는 계약(LOC)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계약에 따라 SG글로벌과 질의법인은 구두로 약정한 업무지원계약을 2018.3월 서면으로 체결하였음
○ SG글로벌은 2018.5.21. 중국법인으로부터 업무지원용역 대가를 수취하였으며, 질의법인도 2018.5.23. SG글로벌로부터 업무지원용역대가 USD 4,249,970(USD 4,250,000중 USD 30은 외화송금수수료로 차감, 당일 환전한 원화는 4,596,342,555원)을 수취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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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01.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법령해석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국법인은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채(이하 “중국법인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 홍콩법인 SG글로벌(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임)를 사채발행주선 및 업무지원사로 선정하는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법인 회사채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진행하였음
○ 2017.8월 질의법인은 SG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 2017.9월부터 한국, 홍콩 및 중국 등지에서 잠재적 채권 발행사 및 투자자 정보의 탐색제공 및 연락, 채권의 국내발행을 위하여 중국법인 실사팀의 실사업무 지원과 거래조건의 조정, 한국시장 사채발행 및 인수업무에 대한 금융감독규정 및 세법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등을 수행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11차례의 홍콩 및 중국의 관련회사 방문, 로펌 및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의견조회를 하였음
○ 2018.1월 질의법인은 SG글로벌을 통하여 중국법인에게 KB증권을 중국법인 회사채의 발행 및 인수회사로 소개하였으며, 그에 따른 중국법인의 연락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법인은 최종적으로 KB증권을 중국법인 회사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 2018.3월 KB증권과 한국시장에서 사모사채를 김치본드로 발행하는 계약(LOC)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계약에 따라 SG글로벌과 질의법인은 구두로 약정한 업무지원계약을 2018.3월 서면으로 체결하였음
○ SG글로벌은 2018.5.21. 중국법인으로부터 업무지원용역 대가를 수취하였으며, 질의법인도 2018.5.23. SG글로벌로부터 업무지원용역대가 USD 4,249,970(USD 4,250,000중 USD 30은 외화송금수수료로 차감, 당일 환전한 원화는 4,596,342,555원)을 수취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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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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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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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01.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법령해석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