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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 판단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의 사유와 무관하게 세법 적용에 변동이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3년 연속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2017-03-28)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해당 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법령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즉, 3년 이상 직접·연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사례(법인세과-50, 서이46012-11076 등)도 동일하게 3년 연속 직접사용 요건을 강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 적용이 부정됨을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만 수익사업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 여부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연속적으로 판단하며, 부수수익(관람료 등) 발생도 직접사용에 포함.
  • 법인세과-50(2010.01.15.) 유권해석: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중단 없는 연속사용만 인정하며, 부득이하게 미사용한 기간이 있어도 예외 없이 과세.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부득이하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고정자산 처분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속 사용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2. 고정자산의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가 법인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법인세 과세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16-법인-5775 회신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시 수익사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정자산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속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xx월 00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20xx년까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5번의 건축허가가 부결이 되었고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

 ○질의법인은 00건축을 포기하고 20xx.xx월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음

2. 질의내용

 ○ 고정자산을 처분시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0(201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2004.08.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76, 2003.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076(2003.0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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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 판단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의 사유와 무관하게 세법 적용에 변동이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2017-03-28)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해당 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법령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즉, 3년 이상 직접·연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사례(법인세과-50, 서이46012-11076 등)도 동일하게 3년 연속 직접사용 요건을 강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 적용이 부정됨을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만 수익사업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 여부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연속적으로 판단하며, 부수수익(관람료 등) 발생도 직접사용에 포함.
  • 법인세과-50(2010.01.15.) 유권해석: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중단 없는 연속사용만 인정하며, 부득이하게 미사용한 기간이 있어도 예외 없이 과세.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부득이하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고정자산 처분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속 사용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2. 고정자산의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가 법인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법인세 과세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16-법인-5775 회신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시 수익사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정자산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속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xx월 00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20xx년까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5번의 건축허가가 부결이 되었고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

 ○질의법인은 00건축을 포기하고 20xx.xx월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음

2. 질의내용

 ○ 고정자산을 처분시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0(201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2004.08.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76, 2003.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076(2003.0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인-5775[법인세과-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