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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지급한 통상임금 소급분의 소득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법령해석과-945]  ·  2019.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합의 및 법원 판결로 소급 지급되는 통상임금 소급분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며,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S요약

법원 판결 및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지급한 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 상여금 등 항목의 과소지급분 소급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소급분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수입시기 #노사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법령해석과-945]  ·  2019.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법령해석과-945](2019-04-18)
  •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통상임금 소급분 등)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소득의 수입시기는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의무가 인정된 소송 등의 사안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사합의로 소송종결 후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내용 및 상여금, 일비, 식대 등 통상임금 포함여부, 그로 인한 미지급 법정수당 소급분 역시 동일하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 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기간에 귀속하여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예시를 규정하며,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기타소득 해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시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임금 소급분은 근로제공 기간별로 귀속시켜 근로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해당 기간별로 소득을 신고해야 함.
2. 노사합의로 지급된 법정수당 소급분도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수당 등 노사합의로 지급한 금전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및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3. 법원 판결 후 연장·야간수당 소급지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 판결로 소급 지급된 연장·야간수당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로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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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답변내용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 질의 법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협상하였고

  -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영업직 근로자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

 ○ 대법원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질의 법인의 근로자 측에서 연 700%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질의법인은 2019.2.10. 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질의법인과 노조는 2019.3.1 4.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직원 제외) 법원의 판결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대통령령 제24356호(2013.2.15.)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법령해석과-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