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할신설법인 충당부채 손금 산입 시기 유권해석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의 충당부채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급의무가 실제로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가 인정되어, 회계처리와 법인세 세무조정의 일치성을 확보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충당부채 #손금 산입 #지급의무 확정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2017. 06.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1(2017.06.09.)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점은 지급의무 확정 시 사업연도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한 충당부채 손금 산입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회계처리 상 충당부채 설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불가하며, 지급의무가 실제 확정되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산의 감소 기타 손익거래 중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법인세법 제40조(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 충당부채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충당부채의 범위와 회계처리 원칙):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특례): 손금 산입은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 손금 산입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를 근거로, 지급의무 확정 시기가 손금 산입 시기로 판단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충당부채가 지급의무 확정 전이라면 손금산입이 될까요?
답변
지급의무 확정 전에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만 손금 산입을 허용합니다.
3. 일반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충당부채 손금 처리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할신설법인 충당부채 손금 산입 시기 유권해석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의 충당부채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급의무가 실제로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가 인정되어, 회계처리와 법인세 세무조정의 일치성을 확보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충당부채 #손금 산입 #지급의무 확정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2017. 06.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1(2017.06.09.)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점은 지급의무 확정 시 사업연도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한 충당부채 손금 산입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회계처리 상 충당부채 설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불가하며, 지급의무가 실제 확정되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산의 감소 기타 손익거래 중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법인세법 제40조(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 충당부채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충당부채의 범위와 회계처리 원칙):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특례): 손금 산입은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 손금 산입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를 근거로, 지급의무 확정 시기가 손금 산입 시기로 판단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충당부채가 지급의무 확정 전이라면 손금산입이 될까요?
답변
지급의무 확정 전에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만 손금 산입을 허용합니다.
3. 일반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충당부채 손금 처리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