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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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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