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법과 민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중임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일괄 부과되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수납 후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함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15222호로 개정(2017.12.19.)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2018.2.13.)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2018.2.13.)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8640호, 2018.2.13.)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된 것)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2018.3.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된 것)
③ 삭제 (2018.3.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법령해석과-3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법과 민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중임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일괄 부과되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수납 후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함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15222호로 개정(2017.12.19.)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2018.2.13.)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2018.2.13.)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8640호, 2018.2.13.)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된 것)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2018.3.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된 것)
③ 삭제 (2018.3.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법령해석과-3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