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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할 때,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에 따라 공제하며,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도 구분이 불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순서대로 계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총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  2019. 06. 2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2019-06-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 또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과세·면세사업의 특정 구분 적용 문제, 본 건물과 같이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정면적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법령에 규정한 순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과세·면세 겸영 여부는 공급 재화·용역의 사업목적성 있는지,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등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실지귀속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 구분 불가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급가액·면적 구분 불가 시 별도 순서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급가액·면적 확정 시점에 정산할 것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에 따라,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에는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며, 2019-06-24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2.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도 구분 불가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명시적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이 겸영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실비·무상 제공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국세청 2019-06-24 유권해석에 따라 겸영사업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면세사업과 시설물 대관 등의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2.9.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정관상 설립목적은 AA교 마음공부를 통하여 인류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자신훈련‧국민훈련‧세계훈련으로 전 국민과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함에 있음

 ○ 질의법인은 2012.9.19.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 2014년부터 명상실, 식당, 강의실, 마음쉼터, 도서실, 회합실, 숙박시설 55실 등의 시설을 갖춘 훈련원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3월 완공 후 2016.4.1.을 수익사업 개시일로 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교육(연수원)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음(정정일 2016.3.29.)

 ○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2016.1기 예정부터 현재까지 관련 매출 전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고 있으며

  - 본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2016.1기 예정분 매입세액 ×억원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

 ○ 질의법인은 AA교 교도들에 대한 정기훈련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 외부인에게 하는 본건 건물의 일부 시설물 대관, 숙박시설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할 예정이며(기존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임)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불공제 하였던 2016.1기 예정분 매입세액 ×억원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할 예정임

 ○ 본건 건물은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2016.1기 예정 신고기간에는 공급가액이 없었으나 2016.1기 확정 신고기간에는 과세,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

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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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할 때,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에 따라 공제하며,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도 구분이 불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순서대로 계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  2019. 06. 2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2019-06-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 또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과세·면세사업의 특정 구분 적용 문제, 본 건물과 같이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정면적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법령에 규정한 순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과세·면세 겸영 여부는 공급 재화·용역의 사업목적성 있는지,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등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실지귀속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 구분 불가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급가액·면적 구분 불가 시 별도 순서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급가액·면적 확정 시점에 정산할 것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에 따라,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에는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며, 2019-06-24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2.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도 구분 불가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명시적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이 겸영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실비·무상 제공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국세청 2019-06-24 유권해석에 따라 겸영사업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면세사업과 시설물 대관 등의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2.9.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정관상 설립목적은 AA교 마음공부를 통하여 인류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자신훈련‧국민훈련‧세계훈련으로 전 국민과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함에 있음

 ○ 질의법인은 2012.9.19.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 2014년부터 명상실, 식당, 강의실, 마음쉼터, 도서실, 회합실, 숙박시설 55실 등의 시설을 갖춘 훈련원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3월 완공 후 2016.4.1.을 수익사업 개시일로 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교육(연수원)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음(정정일 2016.3.29.)

 ○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2016.1기 예정부터 현재까지 관련 매출 전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고 있으며

  - 본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2016.1기 예정분 매입세액 ×억원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

 ○ 질의법인은 AA교 교도들에 대한 정기훈련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 외부인에게 하는 본건 건물의 일부 시설물 대관, 숙박시설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할 예정이며(기존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임)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불공제 하였던 2016.1기 예정분 매입세액 ×억원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할 예정임

 ○ 본건 건물은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2016.1기 예정 신고기간에는 공급가액이 없었으나 2016.1기 확정 신고기간에는 과세,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

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법령해석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