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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2017.5.18. 이전)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 경우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결일 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종전 입장(위탁자 납세의무자)을 적용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 09.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7년 대법원 판례 이전의 해석 입장에 따라, 당시에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판결일 전 공급분까지는 종전대로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률 해석 혼선 예방과 실무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제1안(위탁자 납세의무자)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납세의무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 신탁법: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 규정
  • 대법원 2017.5.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변경 주요 판례
사례 Q&A
1. 2017년 5월 18일 이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및 대법원 판결 이전 종전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대법원 판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2022.9.6.)에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에 한해 위탁자 납세의무자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2017년 5월 이전 공급에 대해 수탁자에게 소급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7년 5월 18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소급과세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공식 회신에서 판결 전 공급분은 종전대로 위탁자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질의2. ⁠(질의1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대법원 판례의 변경 이유로 소급하여 수탁자에게 과세 가능한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불가능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가능

질의3. ⁠(질의1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감액 시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여부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6. 부가가치세제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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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2017.5.18. 이전)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 경우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결일 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종전 입장(위탁자 납세의무자)을 적용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 09.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7년 대법원 판례 이전의 해석 입장에 따라, 당시에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판결일 전 공급분까지는 종전대로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률 해석 혼선 예방과 실무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제1안(위탁자 납세의무자)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납세의무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 신탁법: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 규정
  • 대법원 2017.5.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변경 주요 판례
사례 Q&A
1. 2017년 5월 18일 이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대법원 판결일(2017.5.18.) 이전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및 대법원 판결 이전 종전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대법원 판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2022.9.6.)에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에 한해 위탁자 납세의무자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2017년 5월 이전 공급에 대해 수탁자에게 소급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7년 5월 18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소급과세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공식 회신에서 판결 전 공급분은 종전대로 위탁자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질의2. ⁠(질의1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대법원 판례의 변경 이유로 소급하여 수탁자에게 과세 가능한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불가능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가능

질의3. ⁠(질의1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감액 시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여부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6. 부가가치세제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