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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과 배분방법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 간 동일 조직·사업 공동운영이 없을 때, 겸직 종업원 급여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에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한 종업원이 양 법인에서 겸직할 때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겸직 종업원 #특수관계법인 #손금산입 #급여 배분 #업무기여도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2019.05.31) 회신에 따르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의 공동운영이 없는 특수관계법인 간 겸직 종업원 급여는 업무량의 정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며, 업무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배분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동 운영 사실이 존재한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유사사례(2006.01.25., 2005.11.28. 상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하며,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정상적인 업무 관련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비의 손금불산입 기준 및 공동운영 시 적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과 손금 인정 분담비율 산정 기준(출자비율, 매출액, 자산가액, 약정비율 등)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종업원 겸직 시 급여 배분 기준은?
답변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에서는 공동운영이 없는 경우 업무기여를 반영한 배분기준을 요구합니다.
2. 겸직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시 적용 제외 사유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 불인정이 적용됩니다.
3. 겸직 종업원 급여 배분 시 매출액·업무비율 중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업무량의 정도가 원칙이나, 지급규정·계약서·재직기간 등 실질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기여도를 주된 기준으로 하며 합리적 근거의 입증을 권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업원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음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비율과 각 법인별 매출액 비율은 상이함

* 업무비율 ⇒ 질의법인 : 특수관계법인 = 1 : 9

* 매출액비율 ⇒ 질의법인 : 특수관계법인 = 9 : 1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1, 2005.11.28.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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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과 배분방법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 간 동일 조직·사업 공동운영이 없을 때, 겸직 종업원 급여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에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한 종업원이 양 법인에서 겸직할 때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겸직 종업원 #특수관계법인 #손금산입 #급여 배분 #업무기여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2019.05.31) 회신에 따르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의 공동운영이 없는 특수관계법인 간 겸직 종업원 급여는 업무량의 정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며, 업무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배분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동 운영 사실이 존재한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유사사례(2006.01.25., 2005.11.28. 상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하며,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정상적인 업무 관련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비의 손금불산입 기준 및 공동운영 시 적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과 손금 인정 분담비율 산정 기준(출자비율, 매출액, 자산가액, 약정비율 등)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종업원 겸직 시 급여 배분 기준은?
답변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에서는 공동운영이 없는 경우 업무기여를 반영한 배분기준을 요구합니다.
2. 겸직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시 적용 제외 사유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 불인정이 적용됩니다.
3. 겸직 종업원 급여 배분 시 매출액·업무비율 중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업무량의 정도가 원칙이나, 지급규정·계약서·재직기간 등 실질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기여도를 주된 기준으로 하며 합리적 근거의 입증을 권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업원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음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비율과 각 법인별 매출액 비율은 상이함

* 업무비율 ⇒ 질의법인 : 특수관계법인 = 1 : 9

* 매출액비율 ⇒ 질의법인 : 특수관계법인 = 9 : 1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1, 2005.11.28.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법인-0409[법인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