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발주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금과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입대금,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등(이하 “공과금등”)을 각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에 부족하면 해당 부족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계약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 용역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2.통상적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변경계약일이,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함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매입부터 토지개발, 인허가, 발전소 시공 일체이며
-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전에 ‘공사 총괄계약’(이하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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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착공일(2018.1.2.) 준공일(한전연계개통공사 완료 후 3개월 내) 4. 계약내용:총괄계약금액 240백만원 - 기타금액 : 75백만원 - 시공공사금액 : 165백만원(추후 별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 부가가치세 : 15백만원(추후 정산분) 5.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0백만원(계약완료후 1주일 내 지급) - 기성금 : 15백만원(한전연계개통 설계 완료 후 1주일 내 지급) - 잔금 : 165백만원(준공 후 1개월내 입금, 시공부가세부분 환급 완료 후 입금) 6. 특기사항 본 계약금 포함 기타금액 내용 : 토지대금, 개발행위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농지전용비용, 토지 취등록비용, 법무사비용, 토지분할비용(지적공사) |
* 총괄계약 사례(주요내용)
⇨질의법인은 총괄계약 시점에 공사기간을 알 수 없으며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시점에 공사기간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함
○ 질의법인은 총괄계약금 중 기타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전연계개통 설계 완료 후 시공공사금액으로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준공 후 시공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기타금액은 발전소 부지의 매입, 개발, 인허가, 한전연계개통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등의 비용(이하 “공과금등”)으로
- 질의법인은 발주자로부터 공과금등을 계약금,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으로 선납 받아(예수금) 실제 비용발생 시 발주자 명의로 납입하고 영수증도 발주자 명의로 수취함
○ 질의법인은 공과금등의 납입이 완료되어 발주자의 부담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발주자에게 납입내역을 통보(정산)하는바
-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차액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질의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며
-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금액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함
2. 질의내용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을 선납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 선납 받은 금액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준공검사】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법령해석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발주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금과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입대금,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등(이하 “공과금등”)을 각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에 부족하면 해당 부족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계약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 용역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2.통상적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변경계약일이,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함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매입부터 토지개발, 인허가, 발전소 시공 일체이며
-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전에 ‘공사 총괄계약’(이하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3. 공사기간:착공일(2018.1.2.) 준공일(한전연계개통공사 완료 후 3개월 내) 4. 계약내용:총괄계약금액 240백만원 - 기타금액 : 75백만원 - 시공공사금액 : 165백만원(추후 별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 부가가치세 : 15백만원(추후 정산분) 5.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0백만원(계약완료후 1주일 내 지급) - 기성금 : 15백만원(한전연계개통 설계 완료 후 1주일 내 지급) - 잔금 : 165백만원(준공 후 1개월내 입금, 시공부가세부분 환급 완료 후 입금) 6. 특기사항 본 계약금 포함 기타금액 내용 : 토지대금, 개발행위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농지전용비용, 토지 취등록비용, 법무사비용, 토지분할비용(지적공사) |
* 총괄계약 사례(주요내용)
⇨질의법인은 총괄계약 시점에 공사기간을 알 수 없으며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시점에 공사기간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함
○ 질의법인은 총괄계약금 중 기타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전연계개통 설계 완료 후 시공공사금액으로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준공 후 시공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기타금액은 발전소 부지의 매입, 개발, 인허가, 한전연계개통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등의 비용(이하 “공과금등”)으로
- 질의법인은 발주자로부터 공과금등을 계약금,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으로 선납 받아(예수금) 실제 비용발생 시 발주자 명의로 납입하고 영수증도 발주자 명의로 수취함
○ 질의법인은 공과금등의 납입이 완료되어 발주자의 부담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발주자에게 납입내역을 통보(정산)하는바
-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차액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질의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며
-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금액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함
2. 질의내용
○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을 선납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 선납 받은 금액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준공검사】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법령해석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