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②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의 투자신탁에 투자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위탁자)이 (주)△△투자증권(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한 자임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이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내용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 : 2016. 09. 12.
-신탁계약 기간 :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투자일자 및 투자대상 : 2016.09.12,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보통주 구주를 취득
-투자조건 : 투자대상 회사 지분율 6.3% (2,000,000주)를 110억원에 취득
-투자신탁 수익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좌수:11,077,844,314좌 (1좌당 1원)
-수익자 구성 : 질의인 99.1%, ○○자산운용㈜ 0.9%
-자산운용지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함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하되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함
-이익의 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되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함
-상환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의 구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①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투자계약증권
2.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⑤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
①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②"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②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의 투자신탁에 투자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위탁자)이 (주)△△투자증권(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한 자임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이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내용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 : 2016. 09. 12.
-신탁계약 기간 :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투자일자 및 투자대상 : 2016.09.12,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보통주 구주를 취득
-투자조건 : 투자대상 회사 지분율 6.3% (2,000,000주)를 110억원에 취득
-투자신탁 수익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좌수:11,077,844,314좌 (1좌당 1원)
-수익자 구성 : 질의인 99.1%, ○○자산운용㈜ 0.9%
-자산운용지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함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하되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함
-이익의 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되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함
-상환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의 구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①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투자계약증권
2.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⑤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
①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②"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