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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시가(장부가액과 동일)에 미달하게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해 舊 법령§19의2 및 법령§88에 따라 각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인 A법인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공사 등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억원의 공사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공사채권 중 ×××억원을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전환함
【A법인에 대한 채권보유현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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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원금 |
미수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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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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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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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
××× |
××× |
××× |
- 상기 대여금 ×××억원 중 원금 ×××억원을 제외한 ×××억원을 특수관계인인 B법인에게 ×××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처분손실 ×××억원에 대하여 舊 법령§19의2⑦에 따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11455, 2002.07.29.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495, 1999.04.21.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이46012-10482, 2002.03.1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과-421, 2014.10.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2008.04.2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8-법인-3404[법인세과-1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