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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짓 합계표 제출 처벌 여부

조세법령운용과-525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을 근거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거짓 합계표 #조세범처벌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25  ·  2016. 09. 2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2016.09.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벌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합계표 제출이 있어도, 조세범처벌법 상 '거짓 합계표 제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자체를 허위로 작성·제출할 때를 처벌 대상으로 하나, 단순히 실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내역을 합계표에 기재한 행위는 위 조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제1안(처벌 불가)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조세범 처벌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 및 방법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에 관한 장부·서류 허위 작성·제출 및 본질적 요건
  • 조세범처벌법 시행령 제19조: 위반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절차
사례 Q&A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합계표 허위 제출은 처벌받나?
답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9.29. 회신에서 거짓 합계표 제출 사유만으로 동 조항 적용 불가임을 명확히 밝힘.
2. 세금계산서 실거래 없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 기준은?
답변
실거래 없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도 동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합계표 자체의 허위 작성시 처벌하고, 실거래 없는 계산서의 단순 기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처벌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하는 행위 등 허위작성·제출 자체가 처벌 요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동법령은 합계표 자체의 거짓·허위 작성 및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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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29. 조세법령운용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