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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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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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