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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가업상속 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기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사업무관자산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2020-10-15)
  •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가지급금은 가업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의 주식평가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및 상속세법 관련 자산평가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및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및 제외 기준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불인정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53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법인 주식 평가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가지급금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인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주식 평가액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출한다는 조문(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임직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직원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약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에 달하며, 종업원에 대한 복지혜택도 양호한 회사임

 ○ 상속재산 중 해당 법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 해당함

 ○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음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현금성자산(예적금)

*,***

외상매입금

*,***

외상매출금

***

미지급세금

***

유가증권

***

미지급급여

*,***

대여금(타인)

*,***

자본금

*,***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고정자산

*,***

합 계

**,***

합 계

**,***

2. 질의내용

 ○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을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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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가업상속 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기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사업무관자산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2020-10-15)
  •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가지급금은 가업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의 주식평가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및 상속세법 관련 자산평가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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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53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법인 주식 평가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가지급금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인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주식 평가액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출한다는 조문(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임직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직원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약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에 달하며, 종업원에 대한 복지혜택도 양호한 회사임

 ○ 상속재산 중 해당 법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 해당함

 ○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음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현금성자산(예적금)

*,***

외상매입금

*,***

외상매출금

***

미지급세금

***

유가증권

***

미지급급여

*,***

대여금(타인)

*,***

자본금

*,***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고정자산

*,***

합 계

**,***

합 계

**,***

2. 질의내용

 ○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을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법령해석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