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조합은 축산농협(금융 및 경제 업무)으로서 볏짚을 생산(곤포사일리지 형식, 논에서 둥근 공룡알처럼 생긴 것) 및 판매를 함
- 생산시 조사료 생산용 필름 및 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며, 논에 있는 볏짚을 일직선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농기계인 반전집초기를 트렉터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 조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조사료 생산용 필름 및 비닐, 반전집초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 집초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래(제7조제1항 관련)
17.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8-부가-0595[부가가치세과-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조합은 축산농협(금융 및 경제 업무)으로서 볏짚을 생산(곤포사일리지 형식, 논에서 둥근 공룡알처럼 생긴 것) 및 판매를 함
- 생산시 조사료 생산용 필름 및 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며, 논에 있는 볏짚을 일직선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농기계인 반전집초기를 트렉터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 조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조사료 생산용 필름 및 비닐, 반전집초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 집초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래(제7조제1항 관련)
17.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8-부가-0595[부가가치세과-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