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이하 “신청인” 또는 “임대인”)은 ◎◎◎ 호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 임대물건 : 서울 종로구 수표로 18길 00-0(관수동) ◎◎◎ 호텔 -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 ~ 2년 - 임대료 기산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임대보증금 : 14억원 - 월임대료 : 5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계약서 제9조제1항) |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시설물하자 등을 이유로 2019.4.8.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무한 상태이나 임차인은 임대물건에서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개시 이후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기에 2019.6.5. 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 따른 제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본인의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임을 통지함
○ 임대인은 2019년 4월~6월분 임대료(매월 공급가액 55,000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물건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2019년 7월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이하 “신청인” 또는 “임대인”)은 ◎◎◎ 호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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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물건 : 서울 종로구 수표로 18길 00-0(관수동) ◎◎◎ 호텔 -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 ~ 2년 - 임대료 기산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임대보증금 : 14억원 - 월임대료 : 5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계약서 제9조제1항) |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시설물하자 등을 이유로 2019.4.8.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무한 상태이나 임차인은 임대물건에서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개시 이후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기에 2019.6.5. 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 따른 제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본인의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임을 통지함
○ 임대인은 2019년 4월~6월분 임대료(매월 공급가액 55,000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물건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2019년 7월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