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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용역 공급시기(부가세)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상황에서는,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용역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임대료 보증금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임차인 점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2019.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2019-07-22)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 지급 시점이 계속 적용되며, 임대인은 해당 시점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건물에 점유·사용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령상 임대용역이 사실상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더라도,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발생하며, 역무의 제공·시설물 사용 등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 시 부가세 공급시기는?
답변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 해지 이후에도 임대용역이 계속 공급되나?
답변
네, 임차인의 계속 점유·사용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은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차인이 계속 시설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형태면 사실상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해지 이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원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지급기일에 맞춰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계약상 대가 수령 시점에 해당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이하 ⁠“신청인” 또는 ⁠“임대인”)은 ◎◎◎ 호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물건 : 서울 종로구 수표로 18길 00-0(관수동) ◎◎◎ 호텔

  -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 ~ 2년

  - 임대료 기산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임대보증금 : 14억원

  - 월임대료 : 5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계약서 제9조제1항)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시설물하자 등을 이유로 2019.4.8.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무한 상태이나 임차인은 임대물건에서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개시 이후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기에 2019.6.5. 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 따른 제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본인의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임을 통지함

 ○ 임대인은 2019년 4월~6월분 임대료(매월 공급가액 55,000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물건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2019년 7월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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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용역 공급시기(부가세)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상황에서는,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용역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임대료 보증금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2019.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2019-07-22)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 지급 시점이 계속 적용되며, 임대인은 해당 시점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건물에 점유·사용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령상 임대용역이 사실상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더라도,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발생하며, 역무의 제공·시설물 사용 등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 시 부가세 공급시기는?
답변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 해지 이후에도 임대용역이 계속 공급되나?
답변
네, 임차인의 계속 점유·사용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은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차인이 계속 시설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형태면 사실상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해지 이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원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지급기일에 맞춰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계약상 대가 수령 시점에 해당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이하 ⁠“신청인” 또는 ⁠“임대인”)은 ◎◎◎ 호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물건 : 서울 종로구 수표로 18길 00-0(관수동) ◎◎◎ 호텔

  -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 ~ 2년

  - 임대료 기산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임대보증금 : 14억원

  - 월임대료 : 5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계약서 제9조제1항)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시설물하자 등을 이유로 2019.4.8.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무한 상태이나 임차인은 임대물건에서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개시 이후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기에 2019.6.5. 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 따른 제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본인의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임을 통지함

 ○ 임대인은 2019년 4월~6월분 임대료(매월 공급가액 55,000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물건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2019년 7월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