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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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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상호 합의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됨
2.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