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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고용보험법 #근로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근로자 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2021.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2021.05.17.
  •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1조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에 대한 정부 보조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 성격과는 다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수령 후 근로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되는 점도 비과세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임금,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사례 Q&A
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를 통해 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이 지원금은 근로결과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로 지급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더라도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상 정부 지원금 중 과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유지는 물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 지원금 중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특별히 지정된 정책적 지원금만 비과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상호 합의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됨

 2.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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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고용보험법 #근로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2021.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2021.05.17.
  •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1조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에 대한 정부 보조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 성격과는 다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수령 후 근로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되는 점도 비과세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임금,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사례 Q&A
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를 통해 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이 지원금은 근로결과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로 지급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주를 통해 지급받더라도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상 정부 지원금 중 과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유지는 물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 지원금 중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특별히 지정된 정책적 지원금만 비과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상호 합의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됨

 2.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법령해석과-1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