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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 안분계산 방식

서면-2021-법규재산-4596[법규과-3265]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실제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증여자별 초과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초과배당 #증여자별 소득세 #안분계산 #상증세 #증여세 #초과배당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596[법규과-3265]  ·  2022. 11. 1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596[법규과-3265](2022-11-10) 해석 기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다수 증여자로부터 받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해 실제 소득세액을 우선 산출하고, 해당 실제 소득세액을 각 증여자의 초과배당금액이 전체 초과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근거해,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산출 후 증여자별 비율만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은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신고, 조세 부담 안분의 실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실제 초과배당금이 여러 증여자에게서 발생하였을 때, 안분된 실제 소득세액을 각 증여자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및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법, 특수관계인 배당 비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실제 소득세액 안분·계산 방식, 종합과세인 경우 계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동일 거래 등으로 인한 이익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초과배당 등 이익별 합산 계산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해 실제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 비율만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초과배당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증여자별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다수의 증여자가 있을 때 초과배당 관련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각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을 산정해서, 해당 비율로 전체 소득세액을 배분하게 됩니다.
근거
상증칙 제10조의3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자별 초과배당금 비율로 소득세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초과배당금이 종합과세인 경우 실무상 소득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종합과세인 경우 전체 초과배당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산출 후 증여자별 비율만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상증칙 제10조의3에 따라 안분·신고하도록 지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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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년도에 A법인은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함

                                                       ⁠(단위 : 억원)

     

주 주

지분율

균등배당금액

실제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

30%

6

20

14

40%

8

-

△8

15%

3

-

△3

15%

3

-

△3

합계

100%

20

20

-

   * 乙,丙,丁은 甲과 특수관계임을 전제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서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 증여자가 다수(3인)이고, 수증자는 1인인 경우이고, 그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별․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5)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이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 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 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 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0. 서면-2021-법규재산-4596[법규과-3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