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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운영기간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운영기간요건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  2018.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2018-08-3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반 거주주택을 보유·운영하고 있고,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시점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 다만, 이후 최종적으로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즉, 5년 이상 운영 달성 전 어린이집 운영 종료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과거에 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즉, 1차적으로 양도당시 특례가 허용되나, 사후적으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세액 추징의무가 발생하니, 향후 운영기간 충족 여부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가정어린이집 등 특수주택과 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운영기간요건 미충족 시 후속 세액추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의무사용기간 명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가정어린이집 설립 시 인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 미만 시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운영기간 미충족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이 사후 납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답변
운영기간요건이란 가정어린이집 설립 후 5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이 1세대1주택 특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서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2.29.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〇〇〇-〇〇〇 취득(거주주택)

 ○2015.8.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〇〇〇-〇, 〇〇〇호 취득(어린이집 운영)

 ○ 2018.6.1. 거주주택 양도계약 체결(잔금청산일: 2018.9.2.)

2. 질의내용

 ○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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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운영기간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운영기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  2018.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2018-08-3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반 거주주택을 보유·운영하고 있고,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시점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 다만, 이후 최종적으로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즉, 5년 이상 운영 달성 전 어린이집 운영 종료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과거에 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즉, 1차적으로 양도당시 특례가 허용되나, 사후적으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세액 추징의무가 발생하니, 향후 운영기간 충족 여부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가정어린이집 등 특수주택과 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운영기간요건 미충족 시 후속 세액추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의무사용기간 명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가정어린이집 설립 시 인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 미만 시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운영기간 미충족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이 사후 납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답변
운영기간요건이란 가정어린이집 설립 후 5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이 1세대1주택 특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서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2.29.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〇〇〇-〇〇〇 취득(거주주택)

 ○2015.8.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〇〇〇-〇, 〇〇〇호 취득(어린이집 운영)

 ○ 2018.6.1. 거주주택 양도계약 체결(잔금청산일: 2018.9.2.)

2. 질의내용

 ○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과-2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