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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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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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