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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  ·  202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2019.01.01. 이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018.12.31.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2월 3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  ·  2022. 05. 18.

  • 회신주체: 국세청 |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2022-05-18)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1/2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에서 정한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목적이 실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기준으로 취득주체를 판단하는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나머지 임대기간 요건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장기임대 등록요건 등이 다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증여를 통한 취득은 세제감면요건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감면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 규정
  • 민법 제554조: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으로 성립
  • 민법 제563조: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약정으로 이루어짐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중복배제
사례 Q&A
1. 배우자가 2018년까지 분양계약한 분양권을 2019년 이후 증여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2018.12.31.까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요건을 실제 취득 당사자 기준으로 판단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적용을 위한 분양권 취득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실제 취득자 명의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3.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최초 분양계약 기준으로 감면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이 2019년 이후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최초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분양권의 증여취득은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세제특례 배제된다는 국세청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1/2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2.31.까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2019.01.01. 이후 해당 분양권(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해당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97의5①(1)에 따른 취득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조특법§97의5①(2)·(3)]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양도할 예정

  * 해당 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였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18.12.31.까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배우자로부터 ’19.1.1. 이후 분양권의 지분(1/2)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8.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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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  ·  202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2019.01.01. 이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018.12.31.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  ·  2022. 05. 18.

  • 회신주체: 국세청 |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2022-05-18)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1/2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에서 정한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목적이 실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기준으로 취득주체를 판단하는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나머지 임대기간 요건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장기임대 등록요건 등이 다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증여를 통한 취득은 세제감면요건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감면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 규정
  • 민법 제554조: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으로 성립
  • 민법 제563조: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약정으로 이루어짐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중복배제
사례 Q&A
1. 배우자가 2018년까지 분양계약한 분양권을 2019년 이후 증여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2018.12.31.까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요건을 실제 취득 당사자 기준으로 판단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적용을 위한 분양권 취득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실제 취득자 명의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3.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최초 분양계약 기준으로 감면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이 2019년 이후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최초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분양권의 증여취득은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세제특례 배제된다는 국세청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1/2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2.31.까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2019.01.01. 이후 해당 분양권(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해당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97의5①(1)에 따른 취득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조특법§97의5①(2)·(3)]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양도할 예정

  * 해당 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였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18.12.31.까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배우자로부터 ’19.1.1. 이후 분양권의 지분(1/2)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8. 서면-2020-법규재산-2592[법규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