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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및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철거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현금 지출 시점이 아닌, 비용이 확정되는 해에 손금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토지 양도 #철거비용 #손금계상 #사업연도 #법인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  2021.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2021-04-29
  •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철거비용의 발생 사업연도마다 손금 인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 양도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 지출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확정된 시점에 손금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연도별로 구분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시,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기타 사유의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이 공정·타당하면 이를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
사례 Q&A
1. 토지 양도 시 건물 철거비용의 손금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 철거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각 비용의 확정시점이 손금 귀속연도입니다.
2.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철거비용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철거비용이 확정된 분만큼 각각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비용이 확정되는 해에 손금으로 계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양도 전 건물 철거계약 했을 때 비용처리 시점은?
답변
실제 철거비용이 확정된 시점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시점이 됩니다.
근거
실제 지출시점이 아니라, 비용의 확정 시점에서 손익이 귀속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회신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지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전문 외국법인으로 ’△△.△.에 설립됨

○질의법인은 ’△△.△. 경기도 □□□ □□동 일대 토지를 舊 주차장 및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900억원에 건설 시행사에게 매매함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은 잔금 수령전 해당 토지를 등기 이전(’△△.△.)함 ⇒ 양도일

-질의법인은 구 건물 등의 철거를 위해 철거회사와 계약(계약금액 66억, 철거완료일 ’△△.△.까지)을 체결

-철거회사는 ’x9년에 철거를 완료(철거비용 발생:’x8년 40억, ’x9년 18억)

* ’x8년 철거비용은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손금 처리함

2. 질의내용

○舊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 전후 ’x8~’x9년에 철거비용이 발생할 때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중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4.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2007 귀속)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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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및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철거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현금 지출 시점이 아닌, 비용이 확정되는 해에 손금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토지 양도 #철거비용 #손금계상 #사업연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  2021.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2021-04-29
  •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철거비용의 발생 사업연도마다 손금 인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 양도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 지출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확정된 시점에 손금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연도별로 구분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시,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기타 사유의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이 공정·타당하면 이를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
사례 Q&A
1. 토지 양도 시 건물 철거비용의 손금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 철거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각 비용의 확정시점이 손금 귀속연도입니다.
2.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철거비용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철거비용이 확정된 분만큼 각각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비용이 확정되는 해에 손금으로 계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양도 전 건물 철거계약 했을 때 비용처리 시점은?
답변
실제 철거비용이 확정된 시점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시점이 됩니다.
근거
실제 지출시점이 아니라, 비용의 확정 시점에서 손익이 귀속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회신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지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전문 외국법인으로 ’△△.△.에 설립됨

○질의법인은 ’△△.△. 경기도 □□□ □□동 일대 토지를 舊 주차장 및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900억원에 건설 시행사에게 매매함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은 잔금 수령전 해당 토지를 등기 이전(’△△.△.)함 ⇒ 양도일

-질의법인은 구 건물 등의 철거를 위해 철거회사와 계약(계약금액 66억, 철거완료일 ’△△.△.까지)을 체결

-철거회사는 ’x9년에 철거를 완료(철거비용 발생:’x8년 40억, ’x9년 18억)

* ’x8년 철거비용은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손금 처리함

2. 질의내용

○舊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 전후 ’x8~’x9년에 철거비용이 발생할 때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중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4.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2007 귀속)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0-법인-4244[법인세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