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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기: 잔금청산·명의개서 기준(국세청 201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잔금청산 후 매수인의 소송이나 채권가압류가 진행 중일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시기매매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이 양도대금에 대해 소송 또는 채권가압류 등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후 사정은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잔금청산일 #명의개서 #채권가압류 #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2018.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2018-01-1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된 날이 양도시기로 보입니다.
  • 만약 대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졌을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잔금청산 후라면, 매수인(양수인)이 소송을 하거나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양도시기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조항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해석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정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매도 후 매수인이 소송하면 양도시기가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 후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양도시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입니다.
2.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잔금 전 이뤄졌을 때의 양도시기는?
답변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면, 그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결정 시 소송중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송이나 채권가압류 등은 양도시기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사후 사정과 무관하게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제기로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

 ○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은 2017.5. 체결되었고, 양도대금의 50%를 지급받았으며, 잔금 50%는 2017.6. 지급받음

 ○ 이 후 양수인은 불공정 매매계약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양도대금 상당액, 통장) 가압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이 완료된 후 매수인이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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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기: 잔금청산·명의개서 기준(국세청 201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잔금청산 후 매수인의 소송이나 채권가압류가 진행 중일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시기매매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이 양도대금에 대해 소송 또는 채권가압류 등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후 사정은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잔금청산일 #명의개서 #채권가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2018.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2018-01-1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된 날이 양도시기로 보입니다.
  • 만약 대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졌을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잔금청산 후라면, 매수인(양수인)이 소송을 하거나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양도시기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조항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해석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정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매도 후 매수인이 소송하면 양도시기가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 후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양도시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입니다.
2.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잔금 전 이뤄졌을 때의 양도시기는?
답변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면, 그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결정 시 소송중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송이나 채권가압류 등은 양도시기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사후 사정과 무관하게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제기로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

 ○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은 2017.5. 체결되었고, 양도대금의 50%를 지급받았으며, 잔금 50%는 2017.6. 지급받음

 ○ 이 후 양수인은 불공정 매매계약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양도대금 상당액, 통장) 가압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이 완료된 후 매수인이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