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제기로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
○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은 2017.5. 체결되었고, 양도대금의 50%를 지급받았으며, 잔금 50%는 2017.6. 지급받음
○ 이 후 양수인은 불공정 매매계약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양도대금 상당액, 통장) 가압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이 완료된 후 매수인이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제기로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
○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은 2017.5. 체결되었고, 양도대금의 50%를 지급받았으며, 잔금 50%는 2017.6. 지급받음
○ 이 후 양수인은 불공정 매매계약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양도대금 상당액, 통장) 가압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이 완료된 후 매수인이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법령해석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