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미비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상의 반입지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후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에 실제로 반입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유연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도 가능합니다.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개별소비세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  ·  2018. 01.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2018.0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2018.1.12) 의견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지 입증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는 징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B사’처럼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와 다른 곳에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뒤,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요건과 같이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대법원 2005다19163), 납부지연 또는 미납과 달리 ‘반입증명 미제출’로 인한 사후 징수는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관련 예규와 기본통칙도 있습니다.
  • 관련 사례로 소비세과-2420(2008.10.22)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에서도 반입증명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3호에 따라 산업용 등 특정 용도 유연탄은 조건부로 면세되며, 반입지 반입 증명이 없을 경우 세무서장이 세금을 징수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산업용 등으로 실제 사용 시 이미 낸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 가산세는 환급·공제 대상 아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정 기한 내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승인 후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징수 대상 아님
사례 Q&A
1.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에 반입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합니다.
2.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된 유연탄도 가산세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반입증명을 못하면 개별소비세 징수는 하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산업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면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유연탄 반입증명이 없더라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甲사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통관 후 실수요자)를 A사로 지정하여 조건부면세로 유연탄을 수입하여 통관하였으나

  - 그 중 일부 물량을 ⁠‘A사’가 아닌 ⁠‘B사’로 반입함

 ○ 반출승인서상 지정된 ⁠‘A사’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았으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한 ⁠‘B사’ 공급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되, ⁠‘B사’에 공급한 물량이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함(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1.17.)

2. 질의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바

  - 이 때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가산세”라 함)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 2017.1.17.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소비세과-2420, 2008.10.22.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2005다19163, 2006.05.2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됨

○ 대법원95누92, 1995.11.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 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미비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상의 반입지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후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에 실제로 반입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유연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도 가능합니다.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개별소비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  ·  2018. 01.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2018.0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2018.1.12) 의견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지 입증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는 징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B사’처럼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와 다른 곳에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뒤,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요건과 같이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대법원 2005다19163), 납부지연 또는 미납과 달리 ‘반입증명 미제출’로 인한 사후 징수는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관련 예규와 기본통칙도 있습니다.
  • 관련 사례로 소비세과-2420(2008.10.22)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에서도 반입증명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3호에 따라 산업용 등 특정 용도 유연탄은 조건부로 면세되며, 반입지 반입 증명이 없을 경우 세무서장이 세금을 징수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산업용 등으로 실제 사용 시 이미 낸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 가산세는 환급·공제 대상 아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정 기한 내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승인 후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징수 대상 아님
사례 Q&A
1.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지에 반입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합니다.
2.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된 유연탄도 가산세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반입증명을 못하면 개별소비세 징수는 하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산업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면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유연탄 반입증명이 없더라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甲사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통관 후 실수요자)를 A사로 지정하여 조건부면세로 유연탄을 수입하여 통관하였으나

  - 그 중 일부 물량을 ⁠‘A사’가 아닌 ⁠‘B사’로 반입함

 ○ 반출승인서상 지정된 ⁠‘A사’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았으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한 ⁠‘B사’ 공급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되, ⁠‘B사’에 공급한 물량이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함(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1.17.)

2. 질의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바

  - 이 때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가산세”라 함)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 2017.1.17.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소비세과-2420, 2008.10.22.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2005다19163, 2006.05.2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됨

○ 대법원95누92, 1995.11.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 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법령해석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