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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일부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  2021.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구분등기된 호실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 #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  2021. 10.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일자: 2021-10-20
  •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개 이상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도 승계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포함되지 않아도 포괄승계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구분등기된 호실 등 각 호실별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범위는 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일부 사업장(독립 호실)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사업양도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2조 :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부여 절차
사례 Q&A
1. 구분등기된 상가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구분등기된 상가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기본통칙 10-23-1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된다면, 일부 사업장만을 양도해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에 의거합니다.
3.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도 반드시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 승계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등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 명시 및 권리·의무 포괄승계 조건이 해석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월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예정,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103호(편의점), 104호(커피숍), 105~107호(식당, 본건 사업장)

  -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 상태의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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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일부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  2021.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구분등기된 호실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  2021. 10.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일자: 2021-10-20
  •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개 이상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도 승계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포함되지 않아도 포괄승계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구분등기된 호실 등 각 호실별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범위는 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일부 사업장(독립 호실)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사업양도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2조 :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부여 절차
사례 Q&A
1. 구분등기된 상가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구분등기된 상가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기본통칙 10-23-1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된다면, 일부 사업장만을 양도해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에 의거합니다.
3.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도 반드시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 승계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등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 명시 및 권리·의무 포괄승계 조건이 해석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월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예정,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103호(편의점), 104호(커피숍), 105~107호(식당, 본건 사업장)

  -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 상태의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