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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 해석

서면-2024-원천-1456  ·  202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3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중소기업이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3년)이 인정되지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합병 #중소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456  ·  2024. 05. 09.

  • 국세청 서면-2024-원천-1456(2024-05-09)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소득세 감면은 당해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외된 경우에는 유예기간(3년)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질의의 사례처럼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으로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규정상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어요.
  • 관련 기준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속 여부 판단 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과 적용 대상 요건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규정. 단, 예외 사유 존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등기기준 미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 제외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기업 합병 시 3년 유예기간이 인정됩니까?
답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3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을 유예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산총액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소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규모 확대로 인한 제외 시 3년 유예기간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확인 시 주의할 유예 제외 사유는?
답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우 유예기간 인정이 제외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유예 제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 관계

○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

○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

○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

○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

○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2.질의 내용

○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출처 : 국세청 2024. 05. 09. 서면-2024-원천-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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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 해석

서면-2024-원천-1456  ·  202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3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중소기업이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3년)이 인정되지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456  ·  2024. 05. 09.

  • 국세청 서면-2024-원천-1456(2024-05-09)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소득세 감면은 당해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외된 경우에는 유예기간(3년)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질의의 사례처럼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으로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규정상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어요.
  • 관련 기준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속 여부 판단 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과 적용 대상 요건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규정. 단, 예외 사유 존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등기기준 미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 제외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기업 합병 시 3년 유예기간이 인정됩니까?
답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3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을 유예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산총액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소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규모 확대로 인한 제외 시 3년 유예기간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확인 시 주의할 유예 제외 사유는?
답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우 유예기간 인정이 제외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유예 제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 관계

○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

○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

○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

○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

○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2.질의 내용

○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출처 : 국세청 2024. 05. 09. 서면-2024-원천-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