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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가능성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당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 규정이 존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만 근거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훈령 위원회 #회의출석수당 #소득세 비과세 #무보수위원 #법령 근거 #조례 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541(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것이 비과세 해당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와 같이 훈령에만 근거를 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이전 회신(서면-2021-소득-2696, 2021.06.04.)에서도 당해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04.30.)는 법령·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명확히 있다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최종 결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포함)돼 있는 경우 수당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정관 등에서 규정)도 비과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 수당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과 국세청 회신에서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비과세의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내부 훈령만 근거인 경우 위원회 수당은 과세되나요?
답변
내부 훈령만을 근거로 설립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및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서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비과세 무보수 위원 수당의 판단 기준은?
답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 또는 위임된 경우만 해당하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1541 회신 등에서 위처럼 관련 근거 규정의 존재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함

위원회

근거 법령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 훈령)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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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가능성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당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 규정이 존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만 근거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훈령 위원회 #회의출석수당 #소득세 비과세 #무보수위원 #법령 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541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541(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것이 비과세 해당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와 같이 훈령에만 근거를 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이전 회신(서면-2021-소득-2696, 2021.06.04.)에서도 당해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04.30.)는 법령·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명확히 있다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 훈령 근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최종 결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포함)돼 있는 경우 수당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정관 등에서 규정)도 비과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 수당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과 국세청 회신에서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비과세의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내부 훈령만 근거인 경우 위원회 수당은 과세되나요?
답변
내부 훈령만을 근거로 설립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및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서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비과세 무보수 위원 수당의 판단 기준은?
답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 또는 위임된 경우만 해당하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1541 회신 등에서 위처럼 관련 근거 규정의 존재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함

위원회

근거 법령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 훈령)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