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보험회사의 본부장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촉계약서 및 위촉계약부속약정서, 확인서 등을 작성함
○ 계약금으로 ◌억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함)을 받았으며, 계약체결일 50%,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50% 지급조건으로 계약금을 수령
- 10년 동안 특정회사에서만 일한다는 전속계약이며, 이와 별도로 매월 수수료를 수령함
- 보험대리점은 쟁점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쟁점계약금은 기본조건(계약의 이행, 계약기간, 계약체결금 비밀 유지의무) 미이행 또는 위배시 반환의무 및 위약벌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타보험회사로 이직에 따라 보상이나 대가를 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계약사항을 위반시 수취한 보상을 반환해야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일신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00두5203, 2001.4.24.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당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서면1팀-952, 2005.8.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사전-2022-법규소득-119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실적 등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는 경우에 , 이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641, 2011.7.22.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계약기간동안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학원강사의 선수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강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2016.12.23.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소득-0977, 2017.4.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보험회사의 본부장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촉계약서 및 위촉계약부속약정서, 확인서 등을 작성함
○ 계약금으로 ◌억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함)을 받았으며, 계약체결일 50%,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50% 지급조건으로 계약금을 수령
- 10년 동안 특정회사에서만 일한다는 전속계약이며, 이와 별도로 매월 수수료를 수령함
- 보험대리점은 쟁점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쟁점계약금은 기본조건(계약의 이행, 계약기간, 계약체결금 비밀 유지의무) 미이행 또는 위배시 반환의무 및 위약벌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타보험회사로 이직에 따라 보상이나 대가를 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계약사항을 위반시 수취한 보상을 반환해야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일신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00두5203, 2001.4.24.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당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서면1팀-952, 2005.8.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사전-2022-법규소득-119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실적 등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는 경우에 , 이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641, 2011.7.22.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계약기간동안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학원강사의 선수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강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2016.12.23.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소득-0977, 2017.4.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