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중국자회사는 그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금을 결의한 연도 및 직전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임
○중국자회사의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질의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배당금을 중국자회사에게 재투자하였음
-질의법인은 배당금을 송금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함
○배당금의 재원이 된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 세법에 따라 매년 기업소득세를 중국정부에 납부하였음
-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은 20xx∼20xx년간 누적됨
2. 질의내용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0…1【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2015.01.29)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50(2013.8.28)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26(2009.2.2.)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11. 서면-2017-법인-2404[법인세과-3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중국자회사는 그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금을 결의한 연도 및 직전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임
○중국자회사의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질의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배당금을 중국자회사에게 재투자하였음
-질의법인은 배당금을 송금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함
○배당금의 재원이 된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 세법에 따라 매년 기업소득세를 중국정부에 납부하였음
-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은 20xx∼20xx년간 누적됨
2. 질의내용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0…1【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2015.01.29)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50(2013.8.28)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26(2009.2.2.)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11. 서면-2017-법인-2404[법인세과-3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