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화장품 및 식품,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A법인을 두고 중국에 소재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손회사 B법인을 둠
2. 질의내용
○ 국조법§18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국조령§36의3①의 ‘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법령해석과-3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화장품 및 식품,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A법인을 두고 중국에 소재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손회사 B법인을 둠
2. 질의내용
○ 국조법§18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국조령§36의3①의 ‘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법령해석과-3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