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10.8월. △△△△△△로부터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000,000원을 납부함
- 이후 납세자는 △△△△△△의 매매계약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4.7월. 최종승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납세자는 매매계약금 000,000,000원과 법정이자 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매매대금반환(분양계약금)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분양계약금 반환에 대한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10.8월. △△△△△△로부터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000,000원을 납부함
- 이후 납세자는 △△△△△△의 매매계약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4.7월. 최종승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납세자는 매매계약금 000,000,000원과 법정이자 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매매대금반환(분양계약금)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분양계약금 반환에 대한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