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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2020.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분양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발생한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소송에서 받은 기타소득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비용만 인정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기타소득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2020. 07. 16.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2020-07-16) 회신에 따름.
  •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되는 변호사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실무상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반환받는 분양계약금 자체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6가지 소득 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금 초과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통상적 비용을 산입함
사례 Q&A
1.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변호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소송에서 받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되는 변호사비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국세청은 해당 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왔습니다.
2. 분양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는 모두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모든 변호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소득(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직접 해당하는 부분만 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산입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3. 기타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 즉 소송에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획득에 직결된 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
실무상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적용 기준에 따라 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10.8월. △△△△△△로부터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000,000원을 납부함

  - 이후 납세자는 △△△△△△의 매매계약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4.7월. 최종승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납세자는 매매계약금 000,000,000원과 법정이자 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매매대금반환(분양계약금)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분양계약금 반환에 대한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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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2020.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분양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발생한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소송에서 받은 기타소득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비용만 인정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기타소득 #법정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2020. 07. 16.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2020-07-16) 회신에 따름.
  •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되는 변호사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실무상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반환받는 분양계약금 자체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6가지 소득 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금 초과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통상적 비용을 산입함
사례 Q&A
1.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변호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소송에서 받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되는 변호사비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국세청은 해당 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왔습니다.
2. 분양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는 모두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모든 변호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소득(법정이자, 지연손해금)에 직접 해당하는 부분만 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산입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3. 기타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 즉 소송에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획득에 직결된 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
실무상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적용 기준에 따라 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10.8월. △△△△△△로부터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000,000원을 납부함

  - 이후 납세자는 △△△△△△의 매매계약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4.7월. 최종승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납세자는 매매계약금 000,000,000원과 법정이자 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매매대금반환(분양계약금)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분양계약금 반환에 대한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법령해석과-2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