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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국가 귀속 연결통로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38]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나, 관련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 귀속되는 연결통로 시설물 공사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나, 토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장 #연결통로 #국가귀속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38]  ·  2020. 07. 2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38] (2020-07-24) 회신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매입세액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토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또는 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사비 중에서 토지와 관련 없는 시설물(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관한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적정성 판단 시 해당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함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구체적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본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본 정의
사례 Q&A
1. 임대사업장이 국가 귀속 연결통로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시설물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연결통로 공사비의 시설물 부분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 인정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 중 토지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토지 자본적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해석됩니다.
3. 공사비 분담 시 시설물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시설물 매입세액은 공제, 토지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사비 중 매입세액의 비용 성격별 구분(시설물/토지)을 명확히 하여 적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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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노후화 된 도매시장(이하 ⁠“구시장”)을 현대화하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3. 신시장을 개장하고

  -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신시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자회사인 AA㈜(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신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1월 PPPP공사 및 TT시와 지하철역 환승통로 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지하철역 지하 연결통로를 질의법인 소유 토지(구시장 부지)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는 질의법인이 70%, 공사가 30%(정부보조)를 부담하기로 함(구시장 건물은 현재 철거 진행 중으로 신시장 건물과는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음)

 ○ 본건 사업에 따른 지하 연결통로의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등) 소유권은 당초 업무협약시 토지 경계에 따라

  - 질의법인 소유 토지 지하의 시설물은 질의법인에, 국가 소유 토지 지하의 시설물은 국가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 토지 경계에 따른 시설물 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후 부속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당초 협약과 변경 협약에 따르면 공사는 본건사업의 시행, 사업비 30% 대납, 감리·감독, 연결통로와 소방·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 질의법인은 사업비 70% 부담,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음성유도기, 캐노피, 벽체등)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 공사는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질의법인 공사비 부담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신의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나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