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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노후화 된 도매시장(이하 “구시장”)을 현대화하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3. 신시장을 개장하고
-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신시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자회사인 AA㈜(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신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1월 PPPP공사 및 TT시와 지하철역 환승통로 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지하철역 지하 연결통로를 질의법인 소유 토지(구시장 부지)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는 질의법인이 70%, 공사가 30%(정부보조)를 부담하기로 함(구시장 건물은 현재 철거 진행 중으로 신시장 건물과는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음)
○ 본건 사업에 따른 지하 연결통로의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등) 소유권은 당초 업무협약시 토지 경계에 따라
- 질의법인 소유 토지 지하의 시설물은 질의법인에, 국가 소유 토지 지하의 시설물은 국가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 토지 경계에 따른 시설물 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후 부속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당초 협약과 변경 협약에 따르면 공사는 본건사업의 시행, 사업비 30% 대납, 감리·감독, 연결통로와 소방·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 질의법인은 사업비 70% 부담,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음성유도기, 캐노피, 벽체등)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 공사는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질의법인 공사비 부담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신의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나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