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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임원 겸직 시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8-법인-3913[법인세과-174]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임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에 임원이 겸직하는 경우,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은 각 법인의 업무량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까지만 가능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안내합니다.
#특수관계법인 #임원급여 #손금산입 #법인세법 #겸직 #업무기여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913[법인세과-174]  ·  2020. 01. 14.

  • 국세청(서면-2018-법인-3913[법인세과-174], 2020-01-14) 회신에 따르면,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배분된 임원 급여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배분 기준에는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 약정, 재직기간 등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이 동일한 조직·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배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각 법인의 실제 업무기여 및 내부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임원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한 내역만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손금산입 요건(업무관련·통상성) 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인건비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및 분담기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006.01.25): 겸직 임원의 급여는 기여 업무량·계약·재직기간에 따라 합리적 배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1(2005.11.28):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 겸직 시 업무기여도에 따른 급여 등 배분
사례 Q&A
1. 임원이 특수관계법인에 겸직 시 양법인에서 급여를 모두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법인에서 각각 기여한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업무량,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 급여만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겸직 시 급여 배분의 기준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나요?
답변
급여 배분의 합리성 판단에는 업무 기여도, 급여지급규정, 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실제 업무분담과 계약상 합의사항,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양 법인이 공동사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겸직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원칙은 달라집니까?
답변
공동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기여 업무량에 따라 배분된 급여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동일조직 공동운영 불문, 각 법인에 대한 기여분만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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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음

○’18 사업연도 기준으로 질의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18년도에 설립되어 매출액은 없으며, 두 법인간 자산총액비율은 아래와 같음

* 법인 설립시 ⇒ 질의법인 : 특수관계법인 = 1 : 2

* ’18년도 말 ⇒ 질의법인 : 특수관계법인 = 12.5 : 1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4.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1, 2005.11.28.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4. 서면-2018-법인-3913[법인세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