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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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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발전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운영규칙에는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산금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기존 정산금과 별도로 ‘예비력용량가치 정산금’ 항목을 신설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하반기 시행할 예정임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으로(전력시장운영규칙§1.1.2(55)),
-즉, 발전기를 가동하되 그 출력을 줄여놓고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발전하는 여유 발전능력을 의미하는 바,
-예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입장에서는 정상 가동시 공급할 발전용량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임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분만큼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소 순으로 급전지시하는 발전계획을 매일 수립하므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 특히 LNG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발전소들이 예비력을 공급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력용량가치*를 산정하여 예비력 공급의 기회비용을 일부 정산하고자 함(=예비력용량가치정산금, 이하 “쟁점 정산금”)
* 예비력용량가치 =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Q)×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P)
→안정적 출력(주파수) 유지 및 고장 시 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반응하여 3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의 공급량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그 단가로 산출
○ 참고로 종전에는 예비력용량을 제약비발전정산금(이하 “COFF”)에 포함하여 정산*하였으나, 실제 예비력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기저석탄 및 수소 LNG 대상으로 지급하였음
* 제약비발전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0, 2015.10.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6. (중략)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정산한다.
1.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2.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3.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3조 【보조서비스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다음 각호의 보조서비스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하며, 속응성자원은 3차주파수제어서비스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1.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다. 1차 예비력 [신설 2021.1.1]
2.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가. 주파수제어예비력
나. 2차예비력 [신설 2021.1.1]
5. 예비력용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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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1) 정산기준 6) 예비력용량가치 [신설 2021.1.1.] [시행일 : 2022. 7. 1.] ① 예비력용량가치는 예비력 공급에 대한 정산금으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와 2차주파수제어서비스를 제공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예비력용량가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LOCRPi,t = LOCRQi,t × LOCRHF 여기서, LOCRPi,t : 예비력용량가치 정산금액 LOCRQi,t :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 LOCRHF :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 (계절별로 산정) 1.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 (LOCRQi,t)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은 주파수제어를 위해 제공된 예비력을 의미하며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과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의 합으로 산정하되,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한다 2.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 (LOCRHF)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는 직전년 공급실적기준으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및 2차주파수제어서비스를 제공한 발전기들의 연료비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제2.5.3조의 계절별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사전-2022-법규부가-0650[법규과-3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