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의사결정을 하며 임기는 3~4년으로 각 시도마다 다르고 연임이 가능함
○공제조합은 ’19.12. 무보수 비상근 지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둘 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전별금 성격의 공로포상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법령해석과-3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의사결정을 하며 임기는 3~4년으로 각 시도마다 다르고 연임이 가능함
○공제조합은 ’19.12. 무보수 비상근 지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둘 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전별금 성격의 공로포상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법령해석과-3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