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받은 1분양권·1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1.1. 이후 1주택과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모두 상속받은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1주택과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속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양도소득세 #주택 상속 #분양권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  ·  2023. 09. 0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2023.09.04.)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2023.09.04.)이 근거입니다.
  •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은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영 제156조의3 규정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상속 이후 종전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상속분양권이 주택수 산정 및 비과세 특례조항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2021.1.1. 취득분과 달리 해석되어 특별한 예외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
  • 소득세법 부칙(2020.8.18.) 제4조: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사례 Q&A
1.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상속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0.12.31. 이전 분양권은 상속 당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 1주택과 분양권을 상속받은 세대주의 종전주택 양도세 과세 방식은?
답변
상속받은 분양권(B)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주택(A)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로 과세됩니다.
근거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2021년 이후 상속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사례의 양도세 처리는?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은 1안(시행령 제155조 1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09.12.22. 갑(남편) □□광역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06.06. 갑(남편) □□광역시 소재 B분양권 취득

   * A아파트 및 B분양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2021.06.03. 갑(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을(부인)이 A아파트 및 B분양권 상속취득

    * 상속개시당시 둘다 조정대상지역임

2. 질의내용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2020.8.18. 제17477호)>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09. 04.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받은 1분양권·1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1.1. 이후 1주택과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모두 상속받은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1주택과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속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양도소득세 #주택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  ·  2023. 09. 0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2023.09.04.)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2023.09.04.)이 근거입니다.
  •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은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영 제156조의3 규정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상속 이후 종전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상속분양권이 주택수 산정 및 비과세 특례조항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2021.1.1. 취득분과 달리 해석되어 특별한 예외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
  • 소득세법 부칙(2020.8.18.) 제4조: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사례 Q&A
1.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상속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0.12.31. 이전 분양권은 상속 당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 1주택과 분양권을 상속받은 세대주의 종전주택 양도세 과세 방식은?
답변
상속받은 분양권(B)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주택(A)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로 과세됩니다.
근거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2021년 이후 상속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사례의 양도세 처리는?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은 1안(시행령 제155조 1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09.12.22. 갑(남편) □□광역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06.06. 갑(남편) □□광역시 소재 B분양권 취득

   * A아파트 및 B분양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2021.06.03. 갑(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을(부인)이 A아파트 및 B분양권 상속취득

    * 상속개시당시 둘다 조정대상지역임

2. 질의내용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2020.8.18. 제17477호)>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09. 04. 서면-2021-법규재산-8009[법규과-2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