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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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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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