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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주식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943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과 주식등의 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은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자산총액 #주식가액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43  ·  2020.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2020-10-27) 회신임.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제66조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은 위 법령들이 정한 평가액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때에도 자산총액과 주식등의 가액은 동일하게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의 일반원칙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제66조: 재산의 평가 특례, 비상장주식 등 특수자산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 법인의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 및 비율 산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과 주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답변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 시 상증법 평가규정 적용이 명시됐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도 상증법상 평가액을 따라야 하므로 순자산가치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는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의 주식가치 비율 산정 시 적용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 산정 시 상증법 제60조~제66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산정기준으로 상증법 및 그 시행령의 명시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0. 27. 재산세제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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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주식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943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과 주식등의 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은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자산총액 #주식가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43  ·  2020.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2020-10-27) 회신임.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제66조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은 위 법령들이 정한 평가액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때에도 자산총액과 주식등의 가액은 동일하게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의 일반원칙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제66조: 재산의 평가 특례, 비상장주식 등 특수자산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 법인의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 및 비율 산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과 주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답변
자산총액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 시 상증법 평가규정 적용이 명시됐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도 상증법상 평가액을 따라야 하므로 순자산가치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는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의 주식가치 비율 산정 시 적용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 산정 시 상증법 제60조~제66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산정기준으로 상증법 및 그 시행령의 명시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0. 27. 재산세제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