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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2017. 11.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회신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령상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 시에는 관리사무소의 조직형태, 규정, 등록형식 등이 시행령상 요건과 일치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수익 비분배 등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및 국세 의무 규정
사례 Q&A
1.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인 아닌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가 적용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판단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시행령 제56조, 국세기본법 제13조를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 일체를 명시해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10.1.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임

2. 질의내용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12.31, 2010.2.18, 2010.12.30, 2016.8.11>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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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2017. 11.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회신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령상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 시에는 관리사무소의 조직형태, 규정, 등록형식 등이 시행령상 요건과 일치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수익 비분배 등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및 국세 의무 규정
사례 Q&A
1.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인 아닌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가 적용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판단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시행령 제56조, 국세기본법 제13조를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 일체를 명시해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10.1.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임

2. 질의내용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12.31, 2010.2.18, 2010.12.30, 2016.8.11>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