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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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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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협업을 준비 중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업종 추가 및 제3자인 개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건축설계 저작권*을 인수할 예정으로
*「저작권법」제4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음
- 질의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저작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와 감가상각 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공항시설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항만법」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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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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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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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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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년 |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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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년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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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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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0년 |
댐사용권 |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제도46012-12622, 2001.8.9.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 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미국시민이 개발중인 온라인 게임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게임 등을 개발함에 있어서
․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 상호, 인터넷 주소, 도메인명과
․ 그동안 개발중인 플레잉게임 및 플레잉의 의장, 제작, 마케팅과 관련된 아이디어, 의장, 영업방식 및 계획, 고객 및 마케팅정보에 관한 사항을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이를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로 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비와 영업권에 해당되는 금액별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법인, 법인세과-943, 2010.10.13.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호의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 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 비용이 특허 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8-법인-2152[법인세과-2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