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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용 자산가액 #건설중인 자산 #적격분할 #동일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자산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2020.12.18.)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 적용 시 ‘승계 주식등의 발행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 범위에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사업의 판단기준과 함께 적용함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실무상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하되, 세분류 동일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오니 관련 자료 구비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에 요건 충족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인정 요건, 사업부문 독립성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동일사업 적용 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자산가액 비율’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79조: 자산의 취득·평가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적용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업용 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회신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용 자산 포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건설중인 자산이 동일사업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실제 동일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세분류상 동일사업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동일사업 범위 판정에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의 취득·평가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79조는 회계기준 또는 공정·타당한 관행의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업 및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제조 법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업’에 해당하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하면서 분할사업부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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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용 자산가액 #건설중인 자산 #적격분할 #동일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2020.12.18.)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 적용 시 ‘승계 주식등의 발행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 범위에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사업의 판단기준과 함께 적용함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실무상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하되, 세분류 동일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오니 관련 자료 구비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에 요건 충족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인정 요건, 사업부문 독립성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동일사업 적용 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자산가액 비율’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79조: 자산의 취득·평가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적용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업용 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회신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용 자산 포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건설중인 자산이 동일사업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실제 동일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세분류상 동일사업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동일사업 범위 판정에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의 취득·평가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79조는 회계기준 또는 공정·타당한 관행의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업 및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제조 법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업’에 해당하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하면서 분할사업부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법령해석과-4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