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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 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3854[자본거래관리과-530]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일부 주주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매입 목적, 매입가액, 소각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주식 소각 #일부 주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자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854[자본거래관리과-530]  ·  2022. 11. 01.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854[자본거래관리과-530] 회신임.
  • 일부 주주만의 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기주식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08.)를 참고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법인이 일부 주주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 상당액을 그 주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2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 시 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 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2007.10.08.): 일부 주주 주식 소각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관련법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법인의 일부 주주만 주식을 소각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주식 소각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서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자본거래-3107)에서 시가 소각 시 증여세 비과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으면 주식 소각 시 세금이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경우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소각하는 등 조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소각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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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2007.10.08.,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현황 및 대표이사 AAA와 법인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여부

AAA 외 3인

488,242주

38.54%

A법인

343,000주

27.08%

B법인

54,134주

4.27%

C법인

39,510주

3.12% 

자기주식

341,818주

26.98%

-

1,266,704주

100%

-

 ○질의 법인은 ⁠‘22년 중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1. 서면-2022-자본거래-3854[자본거래관리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