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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망이용요금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판단

사전-2023-법규부가-0027[법규과-591?]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 계약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청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 계약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청구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전기사용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전 #망이용요금 #송전요금 #배전요금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027[법규과-591?]  ·  2023. 03. 07.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027(2023.03.07) 회신 및 해당 법령에 따르면, 톻합적으로 검토 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세금계산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사용자로부터 납부권한을 위임받아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행정적 편의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전(송·배전사업자)은 전기설비 이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전기사용자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 위 사실에 따라, 한전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간, 그리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일반규정에 따르되 특례적용은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27(법규과-591?) (2023-03-07)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으며, 회신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및 관계 고시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대리거래 등 특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특례 가능. 전기사업 분야에서 실제소비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 직접전력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한전,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로 명시. 요금 납부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일괄 청구 가능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전기사용자가 납부의무자이나, 납부 권한 위임 시 공급사업자에게 요금 청구 가능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 공급 가능함
사례 Q&A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한전에서 받은 망이용요금 세금계산서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전기사용자 부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공급사업자가 대신 낼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되나요?
답변
공급사업자는 단순히 납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공급받는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망이용요금 세금계산서 발급시 한전은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망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회신에 따라 특례규정 미적용시 일반 원칙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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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력을 공급받고,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제6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공사가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부가법 상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RE100(연간 100GWh이상만 참여)과 달리 전력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9.4월 제도 확산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21.4월 「전기사업법」 및 ⁠‘21.10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직접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 ⁠‘22.9월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제도*(이하 ⁠“본건 제도”,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시행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량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게 하는 제도

 ○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21년 「전기사업법」(’21.4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0월)이 개정되었고

  - 산자부는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022-145호, 2022.9.1.)(이하 ⁠“본건 지침”)를 제정하여

  - 상기 고시에 의거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 청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

 ○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수취함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공사”)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망 이용요금, 이하 ⁠“쟁점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신청법인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신청법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

  ** 신청법인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제6항에 의거 망이용요금은 납부의무자인 전기사용자로부터 납부권한을 위임받은 전기공급사업자가 납부

  - 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 및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로부터 쟁점요금을 수취하여 질의법인에 지급함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에 의거하여 신청법인과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이하생략)

 ○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시장 외 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5호, 2022.9.1., 이하 생략)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정의】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       

   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7.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8.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0.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1.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전기사용자는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거나,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거나,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①~② ⁠(생략)

  ③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 【직접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이용조건】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제9조[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제20조 ⁠[이용계약의 변경]에 따라 이용신청 또는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위한 이용계약은 한전,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를 그 당사자로 합니다.

  ②~⑤ ⁠(생략)

  ⑥ 제4장 ⁠[송․배전 이용요금의 구성 및 납부] 규정에 따른 요금은 납부의무자인 전기사용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납부하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며, 제5장 ⁠[송․배전 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규정에 따른 접속비용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사전-2023-법규부가-0027[법규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