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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신탁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 및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법령해석과-2568]  ·  2019.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와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토지등소유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수익자이며,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재개발 #신탁사업 #소득세 #납세의무자 #정비사업 #신탁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법령해석과-2568]  ·  2019. 10.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법령해석과-2568](2019.10.0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상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명세 등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즉, 신탁에서 비롯된 소득의 과세는 주로 수익자 귀속 원칙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경영·손익 분배하는 구조임이 확인될 때만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2019.9.17.) 해석을 준용하여 판단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의2: 공동사업 소득 발생 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016년 3월 2일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허용.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해석 사례: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사업자, 지분·출자 명세 등 필요 사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사례 Q&A
1. 주택재개발 신탁사업의 수익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신탁사업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수익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2 및 국세청 사전해석에 신탁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사업에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명세 등 실질적 경영 및 분배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이러한 요건들은 개별적으로 사실판단되어 공동사업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반드시 공동사업자가 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실제 경영참여와 손익분배 구조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공동사업 여부는 정형화된 기준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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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2.또한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016.3.2.부터 시장‧군수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도정법§27)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인에게 신축된 건물 등을 공급함

2.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법령해석과-2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