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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면세사업자의 무형자산 로열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농산물 공급업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등 무형자산 사용 허여를 받고 지급하는 로열티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산물 공급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권·작물권·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제공하며 받는 로열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열티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로열티 #대리납부 #면세사업자 #농산물 #상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2017.03.2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서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모회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 제공 시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948 등)에서도 면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으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 별도의 공급인 경우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 관련 정보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사례 Q&A
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로열티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상표권과 노하우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별도의 사업으로 상표권·노하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6-부가-6268 등)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지식재산권 등 권리의 제공이 용역 공급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외국법인에 대한 로열티 지급 시 면세사업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관련 해석은 해당 용역이 면세가 아니거나 국내에서 제공될 경우 대리납부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모회사(뉴질랜드 법인)와의 사이에 체결한 ⁠“무형자산사용허여 및 로얄티 계약서”에 따라 다음의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 받아 당사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 △△ 키위작물 관련 권리

   ․△△ 키위종 및 작물재료 제공 : △△ 키위의 재배 및 한국 보급을 위해 작물재료 및 키위종 배양묘를 제공, 제공할 수량, 상태, 시기는 합의에 따름

   ․△△ 키위 재배와 관련된 기술 제공 : 당사 요청시 △△ 키위의 재배, 관리, 유통 및 보급과 관련한 모든 기술 제공

   ․키위 상품화 관련 자문 : △△ 키위 상품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단 연구, 개발서비스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 시스템 : 서플라이체인관리 및 품질기준

 ○ 상기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모회사에 있으며 당사는 상기 자산 사용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함

 ○ 당사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상기의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임

2. 질의내용

 ○ 모회사가 당사에 제공하는 무형자산은 모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당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19 , 1999.05.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음식요리의 비법을 교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귀 질의의 경우 음식요리 비법)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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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면세사업자의 무형자산 로열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농산물 공급업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등 무형자산 사용 허여를 받고 지급하는 로열티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산물 공급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권·작물권·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제공하며 받는 로열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열티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로열티 #대리납부 #면세사업자 #농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2017.03.2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서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모회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 제공 시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948 등)에서도 면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으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 별도의 공급인 경우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 관련 정보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사례 Q&A
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로열티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상표권과 노하우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별도의 사업으로 상표권·노하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6-부가-6268 등)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지식재산권 등 권리의 제공이 용역 공급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외국법인에 대한 로열티 지급 시 면세사업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관련 해석은 해당 용역이 면세가 아니거나 국내에서 제공될 경우 대리납부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모회사(뉴질랜드 법인)와의 사이에 체결한 ⁠“무형자산사용허여 및 로얄티 계약서”에 따라 다음의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 받아 당사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 △△ 키위작물 관련 권리

   ․△△ 키위종 및 작물재료 제공 : △△ 키위의 재배 및 한국 보급을 위해 작물재료 및 키위종 배양묘를 제공, 제공할 수량, 상태, 시기는 합의에 따름

   ․△△ 키위 재배와 관련된 기술 제공 : 당사 요청시 △△ 키위의 재배, 관리, 유통 및 보급과 관련한 모든 기술 제공

   ․키위 상품화 관련 자문 : △△ 키위 상품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단 연구, 개발서비스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 시스템 : 서플라이체인관리 및 품질기준

 ○ 상기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모회사에 있으며 당사는 상기 자산 사용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함

 ○ 당사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상기의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임

2. 질의내용

 ○ 모회사가 당사에 제공하는 무형자산은 모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당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19 , 1999.05.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음식요리의 비법을 교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귀 질의의 경우 음식요리 비법)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8[부가가치세과-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