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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가능성

서면-2024-부동산-2519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면제 #상생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2519  ·  2024. 10. 23.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회신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라 하더라도,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다주택 상태여도,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거주요건 제한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과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1주택 요건 충족 및 특례 요건의 완비가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기간 요건, 일정 예외 시 거주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2.08.02. 개정):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계약조건(5% 이내 증액), 임대기간 요건, 거주기간 제한 면제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개정 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1주택 요건 및 9억원 기준, 거주기간 특례 등 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자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했어도,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특례 요건을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19 회신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다주택이더라도, 이후 1주택이 되어 특례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 제한이 면제됩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요건이 필수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거주기간요건이 면제되며, 유권해석(국세청 2024.10.23)도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 특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5% 이내 증액·임대기간 2년·직전 임대차계약 1.5년 이상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국세청 유권해석의 규정에 따라, 각 요건 미충족시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11. 2. 甲 A주택 취득 및 거주

 ○ ’18.11.15.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동일임차인에게 2년마다 5% 이하 증액조건으로 계약 갱신

               ① 임대기간 : ’19.2.19∼’21.2.18.

               ② 임대기간 : ’21.2.19∼’23.2.18.

               ③ 임대기간 : ’23.2.19∼’25.2.18.

 ○ ’19. 5. 7. C주택 취득

 ○ 예정 A주택 및 C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양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서면-2024-부동산-2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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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가능성

서면-2024-부동산-2519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2519  ·  2024. 10. 23.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19(2024-10-23) 회신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라 하더라도,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다주택 상태여도,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거주요건 제한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과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1주택 요건 충족 및 특례 요건의 완비가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기간 요건, 일정 예외 시 거주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2.08.02. 개정):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계약조건(5% 이내 증액), 임대기간 요건, 거주기간 제한 면제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개정 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1주택 요건 및 9억원 기준, 거주기간 특례 등 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자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했어도,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특례 요건을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19 회신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다주택이더라도, 이후 1주택이 되어 특례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 제한이 면제됩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요건이 필수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거주기간요건이 면제되며, 유권해석(국세청 2024.10.23)도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 특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5% 이내 증액·임대기간 2년·직전 임대차계약 1.5년 이상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국세청 유권해석의 규정에 따라, 각 요건 미충족시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11. 2. 甲 A주택 취득 및 거주

 ○ ’18.11.15.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동일임차인에게 2년마다 5% 이하 증액조건으로 계약 갱신

               ① 임대기간 : ’19.2.19∼’21.2.18.

               ② 임대기간 : ’21.2.19∼’23.2.18.

               ③ 임대기간 : ’23.2.19∼’25.2.18.

 ○ ’19. 5. 7. C주택 취득

 ○ 예정 A주택 및 C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양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서면-2024-부동산-2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