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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1년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165  ·  202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에서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존재할 때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S요약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하며, 1년 미만 근로제공자의 임금은 근무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평균임금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1년 미만 근로자 #신규입사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165  ·  2024. 01.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165(2024-01-08)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 신규입사자 포함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 1년 미만 근로제공자는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해당 근무월수로 나눈 임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식은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전체의 임금합계에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 복수 근로계약, 비과세임금, 특수상황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령 조항 및 시행규칙 적용을 유의해야 하며, 이번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신규 입사자 기준 계산 방법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및 산정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 평균임금은 상시근로자 임금 합계 ÷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산정 시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산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특례적 평균임금 계산방식 및 적용례
사례 Q&A
1.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에서 신규 입사자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무 신규입사자는 근로제공월수로 나눈 임금에 12를 곱해서 연간 임금으로 환산 후 합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1년 미만 제공 근무자는 월평균 임금을 연간 환산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매월 인원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은 월별 근로자 수 평균를 산정기준으로 규정합니다.
3.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비과세 임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에는 비과세소득 제외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소득 금액 제외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22.에 개업하여 전자제품·사무기기 도소매, 임대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22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10.91명으로 ’21사업연도 4.58명 대비 6.33명 증가하였으나 임금증가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신규입사자)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⑥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⑦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⑮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⑰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2. 평균임금 증가율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8. 서면-2023-법인-3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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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1년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165  ·  202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에서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존재할 때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S요약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하며, 1년 미만 근로제공자의 임금은 근무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평균임금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1년 미만 근로자 #신규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165  ·  2024. 01.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165(2024-01-08)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 신규입사자 포함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 1년 미만 근로제공자는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해당 근무월수로 나눈 임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식은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전체의 임금합계에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 복수 근로계약, 비과세임금, 특수상황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령 조항 및 시행규칙 적용을 유의해야 하며, 이번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신규 입사자 기준 계산 방법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및 산정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 평균임금은 상시근로자 임금 합계 ÷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산정 시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산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특례적 평균임금 계산방식 및 적용례
사례 Q&A
1.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에서 신규 입사자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무 신규입사자는 근로제공월수로 나눈 임금에 12를 곱해서 연간 임금으로 환산 후 합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1년 미만 제공 근무자는 월평균 임금을 연간 환산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매월 인원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은 월별 근로자 수 평균를 산정기준으로 규정합니다.
3.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비과세 임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에는 비과세소득 제외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소득 금액 제외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22.에 개업하여 전자제품·사무기기 도소매, 임대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22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10.91명으로 ’21사업연도 4.58명 대비 6.33명 증가하였으나 임금증가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신규입사자)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⑥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⑦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⑮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⑰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2. 평균임금 증가율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8. 서면-2023-법인-3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