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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증여 포괄승계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775  ·  202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2018.9.14. 이후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수증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2018.9.14. 이후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자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가산이자가 추징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임대주택 #종부세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775  ·  2024.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775(2024.5.27.)
  • 국세청은 동일세대원 자녀가 2018.9.14. 이후 증여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가 2020.7.1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 해당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승계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명확한 해석을 근거로, 동일세대 내 자녀 증여 및 포괄승계 사례에서도 예외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1):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3):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일부 주택은 합산 과세에서 제외(합산배제 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허용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동일세대 자녀에게 증여 후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1)/나목3)에 따라 세대 내 신규취득 및 2020.7.11. 이후 등록은 합산배제 제외로 해석됩니다.
2.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자녀 등에게 포괄승계하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이전에 경감받은 종부세와 가산이자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해 요건 미충족시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0.7.11. 이후라면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등록일이 2020.7.11. 이후면 소재지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3)에 따라 20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의무기간내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민특법§43②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적용받은 기간 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질의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A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본 건 질의의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75(2024.5.27.)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293

[제 목]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여부 등

[요 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의무기간내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민특법§43②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적용받은 기간 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A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본 건 질의의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 사실관계

○ 신청인 甲은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18.8.28. 지정 공고) 내 A아파트(’14.8월 취득, ’18.9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를 소유

○ A아파트를 종부령§3①(8)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자녀 乙에게 ’21.8.27. 증여하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계속 임대 중임

  - ’22.9.26.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됨

   * 종부령 §3①(8)에 따른 쟁점 이외에 공시가격 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A)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종부령§3①(8)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질의1) 수증자(동일세대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수증자가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가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증여자가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포괄승계하는 경우, 임대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영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7. 서면-2021-법규재산-5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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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증여 포괄승계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775  ·  202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2018.9.14. 이후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수증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2018.9.14. 이후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자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가산이자가 추징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임대주택 #종부세 #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775  ·  2024.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775(2024.5.27.)
  • 국세청은 동일세대원 자녀가 2018.9.14. 이후 증여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가 2020.7.1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 해당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승계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명확한 해석을 근거로, 동일세대 내 자녀 증여 및 포괄승계 사례에서도 예외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1):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3):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일부 주택은 합산 과세에서 제외(합산배제 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허용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동일세대 자녀에게 증여 후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1)/나목3)에 따라 세대 내 신규취득 및 2020.7.11. 이후 등록은 합산배제 제외로 해석됩니다.
2.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자녀 등에게 포괄승계하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이전에 경감받은 종부세와 가산이자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해 요건 미충족시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0.7.11. 이후라면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등록일이 2020.7.11. 이후면 소재지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3)에 따라 20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의무기간내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민특법§43②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적용받은 기간 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질의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A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본 건 질의의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75(2024.5.27.)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293

[제 목]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여부 등

[요 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의무기간내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민특법§43②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적용받은 기간 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A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본 건 질의의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 사실관계

○ 신청인 甲은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18.8.28. 지정 공고) 내 A아파트(’14.8월 취득, ’18.9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를 소유

○ A아파트를 종부령§3①(8)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자녀 乙에게 ’21.8.27. 증여하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계속 임대 중임

  - ’22.9.26.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됨

   * 종부령 §3①(8)에 따른 쟁점 이외에 공시가격 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A)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종부령§3①(8)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질의1) 수증자(동일세대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수증자가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가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증여자가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포괄승계하는 경우, 임대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영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7. 서면-2021-법규재산-5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