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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법인 승인 요건: 정관 제출 필수 여부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문서 제출이 필수적인가요?

S요약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관리규약의 제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 제출이 승인 심사에서 핵심적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국세기본법 #법인승인 #정관 #조직과 운영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2022-04-19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힌 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설립된 관리단이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4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의 별도 제출이 필수입니다.
  • 관련 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보이며, 요건 불충족 시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정관 또는 조직·운영규정의 존재 및 제출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실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 대표자 선임, 독립적인 재산관리, 수익 불분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 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문서 필수 제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요건 상실 시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됨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 인정받으려면 정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법인 승인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관 등 규정 제출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관리단도 법인 승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 승인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제출되어야 법적 승인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정관 또는 조직·운영 규정 등 관련 문서가 모두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정관 등 관련 문서의 제출을 승인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제6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설립된 관리단임

 ○「집합건물법」제38조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관리인을 선임함

 ○ 그러나 관리규약은 위 법률 제29조의 정족수를(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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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법인 승인 요건: 정관 제출 필수 여부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문서 제출이 필수적인가요?

S요약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관리규약의 제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 제출이 승인 심사에서 핵심적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국세기본법 #법인승인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2022-04-19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힌 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설립된 관리단이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4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의 별도 제출이 필수입니다.
  • 관련 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보이며, 요건 불충족 시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정관 또는 조직·운영규정의 존재 및 제출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실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 대표자 선임, 독립적인 재산관리, 수익 불분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 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문서 필수 제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요건 상실 시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됨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 인정받으려면 정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법인 승인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관 등 규정 제출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관리단도 법인 승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 승인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제출되어야 법적 승인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정관 또는 조직·운영 규정 등 관련 문서가 모두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정관 등 관련 문서의 제출을 승인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제6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설립된 관리단임

 ○「집합건물법」제38조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관리인을 선임함

 ○ 그러나 관리규약은 위 법률 제29조의 정족수를(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1-징세-7528[징세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