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갑법인’)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을 운영 중인 법인으로서 국내와 북미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2020년경 북미 지역에서 고객 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할 해외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갑법인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
2. 질의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이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사전-2022-법규국조-0527[법규과-1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갑법인’)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을 운영 중인 법인으로서 국내와 북미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2020년경 북미 지역에서 고객 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할 해외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갑법인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
2. 질의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이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사전-2022-법규국조-0527[법규과-1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